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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 범위를 예외 없이 3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업에…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 범위를 예외 없이 3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 또한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수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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