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산업단지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11.16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산업단지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유일한 상황임.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음.
이에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4호) · 시행 2024-03-0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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