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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