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5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탄두…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6호ㆍ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