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9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생 략)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11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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