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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그러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청소년에 대한 고용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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