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8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하여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안전규정을 정하여…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하여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안전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와 21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광산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부과하며,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산근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나.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광산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규정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25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대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26조제2항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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