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 하고 있으나,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 하고 있으나,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으로써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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