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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이 조사 또는 심문의 대상이 된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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