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0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