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축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게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실적도 반기마다 검토하도록…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축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게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실적도 반기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집행실적의 미제출이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개선 권고 등 적정한 조치가 없었던 점, 지연사업에 대하여도 일부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점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는 법령에 추진계획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조치 요구 이후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미흡히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공중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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