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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등은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등은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권력이나 신문자본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확보하면 보도 내용에 개입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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