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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 운용을 평가한 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 운용을 평가한 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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