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이하 “특고압”이라 함) 전선로를 공중에 가설할 때 지표에서 1m…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이하 “특고압”이라 함) 전선로를 공중에 가설할 때 지표에서 1m 이상의 이격을 두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5만4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특고압 전선로의 매설깊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고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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