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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