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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과 철도에 대한 투자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유럽환경청(EEA)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과 철도에 대한 투자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이 1km 이동하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으로 이는 버스의 4배, 철도의 20배에 달하는 배출량에 해당함. 즉 교통수단 중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항공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불어 최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의 상용화를 위한 시장 형성과 해당 연료의 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유통ㆍ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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