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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소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ㆍ보건상 위해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숙박업소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ㆍ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0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0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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