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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