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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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