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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4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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