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0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2
위원회 회부2025.01.03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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