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3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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