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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0
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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