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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4
위원회 회부2025.07.07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ㆍ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9호) · 시행 2026-05-11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⑩ (생 략)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① ∼ ⑥ (생 략)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 설>
3의7.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3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제49조의13의 제목 중 "요금"을 "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ㆍ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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