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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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