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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8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6
위원회 회부2025.01.17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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