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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