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9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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