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16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7
위원회 회부2026.04.08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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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이렇듯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함에도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취약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여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나.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집행부회의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집행위원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두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ㆍ균형을 이루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의 형식은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한 기관구성 형태 중 선호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묻는 방식으로 하며,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간은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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