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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9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1
위원회 회부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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