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2
위원회 회부2026.07.2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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