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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7
위원회 회부2026.03.03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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