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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요소로 보고 남북 간 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4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3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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