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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개선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 것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개선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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