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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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