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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하지만, 이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하지만, 이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과업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두고, 특별수사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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