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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음.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음.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의 근거를 만들어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제25조 및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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