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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침해 구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보도ㆍ매개(媒介)에 따른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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