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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11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은 2개의 중앙 부처 중 어느 부처에 보고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9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 설>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신 설>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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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