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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