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난임환자는 2017년 20만 8천명에서 2021년 25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난임시술 건수도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하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난임환자는 2017년 20만 8천명에서 2021년 25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난임시술 건수도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환자와 치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난임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