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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근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도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27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2.12.29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근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도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에 대한 모성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이 미비하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으로 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안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10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40 / 8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8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1. 일용근로자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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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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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 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신 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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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신 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 설>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준용) ① (생 략)
제77조의5(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신 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예술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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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신 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 설>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0(준용) ① (생 략)
제77조의10(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신 설>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노무제공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3”으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3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 11. (생 략)
3의2.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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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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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7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21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를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10조의2의 제목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근로자에게는"을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으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를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로 한다. 제77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로 하여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7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의5제2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예술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77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8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노무제공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3"으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3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10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을 "제1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1호 중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를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를 각각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사람은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탈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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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