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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