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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2조제5호에서 국회사무처의 직무 중 하나로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2조제5호에서 국회사무처의 직무 중 하나로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제5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제6호로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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