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은밀히 폐지 신고를 한 뒤 폐지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지사실을 알려 영유아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게 되는…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은밀히 폐지 신고를 한 뒤 폐지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지사실을 알려 영유아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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