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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만을 규정하고 있어, 똑같이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 등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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