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5 발의
발의2023.05.25
무슨 법안인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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