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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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