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의 인구 밀집에 따른 광역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되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의 인구 밀집에 따른 광역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되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앞으로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따라 광역버스 인가?면허 등록, 사업계획변경 및 운행정보관리, 서비스평가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비정형·비표준화된 산출자료를 통한 업무 처리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0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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