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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13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두면서 각 시설의 설치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완공 이후 그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설치된 중수도 등 공공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중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그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5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1 / 7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 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 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삭 제>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삭 제>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삭 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삭 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신 설>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1.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7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9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0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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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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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8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8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2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개발사업을"을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빗물 처리용량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3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중수 처리용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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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